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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대상부터 지급시기와 신청방법까지 정리

친절한안나씨 2021. 1. 13. 12:24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작년에 "새희망자금"을  지원하였는데요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1월13일 오늘부터 사업자등록번호 짝.홀수 상관없이 전체적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코로나19동안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별로 구분되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 지원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영업 제한 업종

업종별 매출규모 이하 (유흥주점 10억원 이하, 일반 음식점 10억원 이하)

매출액 감소상관없이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특별방역으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 눈썰매장) 및 부대 업체 (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스키대여점), 파티룸 등

수도권에는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까지 신청 가능합니다.합니다.

 

일반 업종

2020년 매출 연 4억원 이하로 매출액 감소에 영향을 받으신 분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00만원 입니다.

연말연시에 피해를 입었던 숙박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영업제한에 대하여 위반하였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지만 20년에 개업한 업종에 대해

20년 9~12월까지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
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등록 사업자나 사행성 업종이나, 병원,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
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20년 매출 4억 원 이하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 가능)

 

1인당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하며, 여러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하여 지원

 

11월 이후 개업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는 매출감소로 보지 않아 지원대상자가 아님

 

 

 

중복지원 해당 여부


중앙정부에서 고용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과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에 해당합니다.

 

단 중복지원받으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버팀목자금kr 이란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www.xn--jj0bm3vymbi3vi2n.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1월말까지)

1차 확인 지급 대상자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2월중)

2차 신속.확인지급 대상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으로 선별
(3월중)

 

문자를 못 받으셨다고 지원을 기다리시지 마시고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원대상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신청대상일 경우 신청을 먼저 하시면빠르게 신청 처리가 됩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및 겨울 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2월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 대표자 본인인증 통해 신청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 공인인증서로 신청

휴대폰을 사용하여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 신청자 준비서류

 

 

 

 

지원금 지급시기


-집합금지/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기지급자

> 1월11일 부터 지급 (1차 신속지급)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숙박시설

> 1월 25일 이후 신청받아 지급 예정

 

-20년 부가세신고(2월25일)에 따라
20년 연매출 하락 확인 후

> 3월 이후 순차적 지급

 

-부가세신고를 1월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 지급

 

 

집합금지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원으로 나올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업종 기준 요건등이 맞아 우선 100만원 지급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되면

차액(100만원,200만원)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이상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