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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재난지원금 프리랜서지원 기준

친절한안나씨 2021. 1. 11. 19:16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지원으로 집합금지 제한업종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 지원 하는 지원금 입니다.

고용 취약계층도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1차2차 지원금 신청을 못하셨다면 내용을 숙지하셨다가 해당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10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피해 지원금 (공통 100만원) +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으로 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으로 지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노래방등과 같이 집합 금지업종은
최대 300만원

식당, 카페 등과 같은 집합 제한업종은
최대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총 100만원 지원 받으 실 수 있어요.

특수 고용직, 프리랜서 해당 업종은 기준이 애매하셨을텐데 아래와 같이 정리 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프리랜서 업종에 지원합니다.


프리랜서로 해당되는 업종으로는 엄청 다양하고 많은데

서비스 부문 > ,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골프장캐디

 

운송부문 > 구난차기사,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 종사자,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등

 

교육부문 >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학습지교사, 방과후 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서비스 매니저 등

 

여가 부문 >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연극배우, 애니메이터, 등

 

판매 부문 >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방문판매원,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등

 

기타부문 >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애견미용사,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음악가,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웨딩플레너, 등

 

 

 

 

특수 고용직과 프리랜서 신청일은

기존에 수혜받으신 수혜자의 신청 기간은 현재 1월6일~11일까지 1월11일부터 신청순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규 신청자에 관해선 1월말에 해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차에서 지원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은 10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사이트에서 지원신청 가능하고

covid19.ei.go.kr

직접방문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고용센터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보통 계좌 확인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미리 본인명의 휴대폰 및 계좌 등이 압류계좌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하실때 계좌번호를 올바르게 적으셔야 빠르게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동안 기준이 애매하여 지원 신청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헤당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